대선 후보 이명박, 사실상 당권 장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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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아직까지는 '예비 후보'다. 11월 25~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공식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그는 20일부터 한나라당 운영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고, 당 바깥의 행사에선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로 대접받게 된다. 특히 여론 지지율 1위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12월19일 대선 투표일까지 4개월간 국내외의 관심은 각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에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이 20여 명의 경호원을 배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후보 선출을 기점으로 당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재편하게 된다. 강재섭 대표의 현행 집단지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나 현 지도부는 선대위로 흡수되고, 대선 후보가 당무를 사실상 총지휘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당헌상 대선 후보는 후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대위를 구성하고, 선대위 운영.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해 실권을 갖는다. 또 선대위원장을 통해 대선 때까지 당무 전반을 '통합.조정'할 수 있다. 물론 당권과 대권의 분리 원칙에 따라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뽑는 재.보선이나 후보 공천에선 최고위원회가 결정권을 갖는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 판단에는 이 후보 측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연말 대선까지는 '야당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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