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26∼30개월 복무/공익근무요원은 26∼32개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군기밀 공개 다룰 보안정책회의 운영/당정 개정안 확정
국방부는 일반국민들이 군사기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이의 공개여부를 심의키 위해 오는 4월부터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정책회의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근예비역은 26개월 이상 30개월(현역 1년 포함),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 이상 32개월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각각 복무하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군인사법 ▲사관학교설치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5개 국방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계기사 5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군사기밀 지정권자 조항을 신설,군사 1급의 경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중장급 이상과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장관이 지정한 자 등 16명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성진급 및 주요직위 임명을 위해 국방부내에 장관직속으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육·해·공군 장성들로 구성된 「제청심의위」를 신설,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해·공군사관학교에 이공계 대학원을 설치,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성범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