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벌 대폭 강화/집유이상형땐 공무담임권등 10년간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치관계 특위 합의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의 여야 6인 협상대표는 21일 심야회의를 열고,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과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각각 10년과 5년간 공무담임권·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키로 합의했다.
취임이 금지되는 공직으로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선거관리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위원 ▲농·수·축협과 농지개량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회장과 상근임직원 및 중앙회장 ▲사립학교 교장·교원 ▲방송위원회 위원 ▲기타 공직자 재산등록법상 재산등록 의무직 등이다.
여야 6인협상 대표는 또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강화,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뿐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소속·신분·직업·재산·학력·경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토록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현행 투표시간도 조정,오전 7시∼오후 6시를 오전 6시∼오후 6시로 투표개시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김기봉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