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상무사업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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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예정가의 98%에 낙찰… 유출의혹 짙어/계약/특수공법 문제있자 설계변경도 묵인/공사/도급지분 변화·선급금 유용 조사안해/감독
율곡사업·군수분야 특별감사에 나선 국방부가 1차로 밝혀낸 광주 전투병과학교 이전공사(상무사업) 비리는 이 사업이 로비·뇌물거래로 얼룩져 계약에서부터 진행감독에 이르기까지 엉망이었으며,이로인해 부실공사를 자초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군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1차 상무사업 예정가는 1천7백90억원에 낙찰가는 1천7백71억원으로 낙찰가가 예정가의 98%였다.
이같은 족집게 응찰가격은 예정가 유출의혹이 짙다는게 특감단 관계자의 지적이다.
예정가 낙찰을 위해 청우종합건설의 조기현대표가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빼갔음은 육군중앙경리단 계약처장 정석용대령 구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또 특수포장공법(LAC공법) 채택을 위해 조씨는 중앙계약관의 시설공사 입찰공고마저 주무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91년 7월 육군 중앙계약관이 공고한 시설공사 입찰공고 7항에는 「낙찰업체는 LAC 특허공법 소유업체와 포장공사 및 그에 부속되는 공사에 대해 공동계약을 체결해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감단 관계자는 당시만해도 LAC공법이 널리 실용화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같은 특수조건이 따른 것은 예외적인 일이며 이는 구속된 정 계약처장이 청우를 끼워넣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감단 관계자는 이같은 커넥션이 상급감독자의 눈을 피해 성립할 수 있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와 청우의 도급계약도 역시 의문이 많다. 중앙경리단과의 당초 계약상으로는 청우종합건설이 설계때 채택된 포장공사 7%만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후 현대와 도급지분이 변경돼 1차 공사금액 1천7백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7백억원 규모의 공사가 청우에 배당됐다.
이는 감독기관인 상무사업단의 관리부재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공사단계에서도 청우가 맡았던 공사가 지진부진했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늑장지급 등 여러문제가 노출됐어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감단에 따르면 93년 11월 기준으로 청우가 맡은 공사의 진척도는 78%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청우가 시공한 LAC방식의 도로포장도 균열이 생기는 등 엉망이어서 작년 12월 경포장방식으로 바꾸기로 설계마저 변경했다.
그같은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닌데도 작년 11월까지 방치됐다는 것은 상무사업의 감독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또 상무사업단이 청우에 지급한 선급금 6백58억원과 장성 공사현장이 받았다고 하는 금액의 차액 2백23억원도 사업단이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미 드러나 유용여부가 조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년 11월 하도급업자와 인부들이 지급받지 못한 돈 때문에 농성을 벌였고 농성 이전에도 이미 그같은 문제들이 포착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우종합건설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회사는 상무사업을 수주하기 이전까지 두명의 부사장이 공사를 수주해오면 이들은 공사금액의 6%를 도급면허·포장면허 등 회사이용료로 지불하고 공사 자체는 부사장들이 개인차원에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유지해왔으며 조 대표는 부사장들이 수주한 공사에서 떼낸 금액으로 회사를 유지해가며 개인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특감단 관계자는 상무사업공사는 조씨가 처음으로 직접관리하는 사업이었고 상무사업 수주과정에서 조씨는 도급한도액을 늘리기 위해 은행을 끼고 거짓으로 잔고증명을 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식시키는 등 허울만 좋은 기업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안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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