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주택조합 설립때 조합원의 무주택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던 방식을 바꿔 무주택서약서만으로 무주택입증서류를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조합설립시 지금까지 가옥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 3년동안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해 민원불편은 물론 행정낭비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주택전산망을 통해 시민들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무주택 확인여부를 알리는 무주택서약서는 서약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세대원 현황등을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