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공해업소 처벌 경미 단속에 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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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全州]전북도내 폐수를 배출하는 공해업소 가운데 지난해 21.5%인 1천55개 업소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지만 처벌은 대부분 행정처벌에 그치는등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전주.이리.정주등 도내 주요공단과 농공단지등에 입주한 2천5백85개소의 공장과 축사 2천3백14개소등 모두 4천8백99개소의 공해업소및 오염시설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 지난해 공장 2백53개소와 축사 8백2개소등 전체의 21.5%인1천55개 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공장의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백48개업소로 가장 많고 비정상가동 3개 업소,무허가 24개소,기타 78개 업소이다.
그러나 위반업소 가운데 사직당국에 고발된 46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경고나 개선명령등 가벼운 내용이 대부분이고 조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폐쇄명령은 37개 업소에 불과했다.
특히 고발된 업소는 무허가 업소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한 처벌은 단 한건에 그쳐 공해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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