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체형위주로 엄단/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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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검은 17일 환경오염사범 처벌내용이 벌금·과태료로 지나치게 가벼워 환경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상수원 오염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배출한 업주는 징역 등 체형 위주로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간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 배출업체는 상습이 아니더라도 전원 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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