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비행장 군용지정 건축고도제한 확대에 주민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釜山=姜眞權기자]국방부가 지난해 부산 수영비행장을 군용비행장으로 지정하면서 주변의 건축고도제한 구역을 확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부산시와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5월26일부터 시행중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영비행장을 군용비행장으로 지정,주변 반경2.5~3.5㎞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으며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말 뒤늦게 부산시에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종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고도제한을 받아오던 수영비행장 주변 8백90여만평방m의 비행고도제한구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남구수영동과 민락동 전역,해운대구 재송동과 반여동 대부분 지역,동래구 연산동과 망미동 일부지역이 최고45m이상의 건물신축이 불가능해지는등 지역개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수영비행장의 군용비행장 지정에 따라 인근 지역의 개발이 큰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말 국방부가 비행고도제한구역도면과 함께 해당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허가때 뒤늦게 사실을 확인,지 난 4일 수영비행장의 군용비행장 지정이 부산시 도시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