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회사채 발행 규제 완화-재무부 내달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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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시설투자용이든,운전자금용이든 자금용도에 관계 없이 당국의 물량규제를 받지 않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또 여신관리규정을 어겼거나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지금처럼 회사채 발행을 규제받는 일도 없어진다. 이와함께 상업차관 대신 외화대출을 쓰는 30대그룹 소속기업들에 대한 여신관리완화책의 구체안이 마련되어 이들에 대해서는▲외화대출 전액을 여신관리한도에서 빼주되▲제도 시행일 현재의 원화대출한도(전체 한도에서 외화대출금액을 뺀 것)는 그대로 관리하게 된다.
재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기업 자금조달 완화」부분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세부안을 곧 확정,늦어도 내달부터는 시행할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현재 LIBOR(런던 은행간 금리)에 0.
5~1%가 더 얹히는 수준인 외화대출금리를 각 은행의 마진을 줄여 더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키로 했고▲시설재 수입에 대한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80%에서 90%로,중소기업은 90%에서 1백%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30대 그룹여신관리 총한도는 현재 13조원이며 이중 외화대출은 8.5%인 1조1천억원 수준이다.
한편 기업들의 직접자금조달도 원활히 하기위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을 전액 허용키로 했다.또 증권관계법을 어겼을때는 지금처럼 회사채발행을 금지하되 여신규정 위반,대주주 주식매각등은 금지사유 에서 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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