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또 히로뽕 맞아/세번째 적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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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사창가를 돌며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고 박정희대통령의 아들 지만씨(35·사업·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5시3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세계백화점 뒤편 사창가 채모양(22)의 방에서 주사기를 이용,채양과 함께 히로뽕을 맞다 잠복근무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초 연예인·유명인 등을 상대로 히로뽕을 암거래해온 김모씨(35세가량)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주고 모두 15g의 히로뽕을 구입,서울 청량리·영등포 등 사창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다.
박씨의 마약류 투약혐의는 89년 7월 서울지검의 마약관리법 위반 기소유예,91년 수원지검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7개월 치료감호처분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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