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投信 시세조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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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표적인 기관투자가 가운데 하나인 한국투자신탁이 특정 종목의주식을 대량 매입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24일 최근 한국투신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 회사가 지난6~7월 신탁자산 운용과정에서 대성탄좌.삼화전기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주가를 단기 급등시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성탄좌의 주가는 지난6월17일에는 2만6천원에 불과했으나 한달뒤인 7월17일에는 4만9천5백원으로 껑충 뛰었으며삼화전기도 3월말에는 1만8천2백원에 불과했으나 6월20일에는2만7천7백원으로 급등했다.
증감원은 증권거래소 의뢰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투신의 집중매입에 의해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음을 밝혀냈다.
증감원은 그러나 한국투신의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결론지어도 되는지,그렇다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조만간 재무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증권거래법상 기관투자가의 시세조종과 관련한 명백한 처벌규정이 없고 한국투신측이 강력하게「무죄」를 주장하는데다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반발과 사기저하를 의식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한국투신은『고객들이 맡긴 돈을 최대한 불려주어야 할 투신사로서는 수익률을 의식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특정 종목이 유망하다고 판단해 대량매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을 놓고 시세조종으로 몰아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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