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피해보상 보증금 여행사서 예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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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해외단체 여행객을 모집하는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내용을교통부에 신고하고 여행자 피해보상에 대비,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 단체여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객 모집에 앞서 구체적인 여행일정등을 신고하고업체당 1억~2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관광협회에 예치해야 모집광고를 낼 수 있도록 했다.또 현재의 여행상품 약 관등이 업체의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피해에 대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왕복 항공권.호텔.식당등의 등급과 상세한 여행일정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여행객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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