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협약」 대책 소홀/UR 못잖은 「태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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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폐기물·냉매규제 “비상”
농산물시장 개방 등 우루과이라운드(UR)의 거친 파도속 무역규제를 수반한 국제적인 환경보호협약,이른바 그린라운드(GR) 태풍이 곧 우리나라에 닥치게 되어 있으나 정부와 기업의 산업구조 개편·대체물질 개발 등 대비가 너무 미흡,쌀수입과 같은 충격파에 또 한차례의 휘청거릴 우려가 크다.
정부는 8일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 연말 가입키로 결정했으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96년까지 1백% 폐지하는 내용으로 내년중 개정될 예정이다.
환경처는 바젤협약 발효를 앞두고 8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고철·폐지·폐플래스틱 등 47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키로 했다. 이들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는 사전에 자국 및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기물 선적가격(CIF)의 0.2(수출)∼0.3%(수입)를 바젤협약 사무국에 부담금 등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실정으로 환경처 관계자는 『바젤협약 가입으로 예상되는 부담액은 내년 3월 교역물량에 비례한 비상·보상자금액이 산정되면 1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처리등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염화불화탄소(CFC)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 24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96년께부터는 규제당사국이 돼 수출은 물론 내수생산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은 과기처 주도로 수소화불환탄소(HFC 134a)만 실험실 제조에 성공했을뿐 연구·생산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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