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코콤 회원국 대우/대공산권 수출절차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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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 정부 공식 통보
미국정부는 2일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미 수출관리법 제5조에 의거,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회원국에 준하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결정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본 등 나머지 COCOM 회원국들이 동의할 경우 이들로부터도 같은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전략물자 등 아주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면제해주는 「포괄면허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산 전략물자를 COCOM 회원국과 중국 등에 다시 수출할 경우 재수출허가 발급을 면제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87년 9월 미국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양해각서를 맺은 이후 지난 10월1일 COCOM 통제제도를 정식 도입했으며 지난달 1,2일 한미 COCOM 협의에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를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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