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팩스 秘話機 사용금지로 산업정보 도청 무방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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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화盜聽에 이어 팩스盜視로 기업비밀의 누설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화도청과 팩스 도시를 방지할수 있는 보안장치(비話機)의 민간인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안당국이 비화기를 제작해 사용하면서 민간분야의 사용은금지시키고 있는데 대해 문민정부아래서도 보안당국은 도청.도시를자행하는 것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민간업체나 일반인들은 외국업체와 국내 보안당국에 무방비상태로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통신학계.일반기업.법조계등은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가강화되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비화기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선별적인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한국컴퓨터네트워크 전시회는컴퓨터 관련제품 수입전문업체인 D사가 美國 존스퓨처릭스社가 개발한 팩스보안장치「세이프」시리즈를 수입해 전시했다.전화선과 팩스사이에 연결하는 이 장치는 두개의 팩스암호를 이용해 팩스이용당사자간에만 정보가 제공될수 있게한 시스팀이다.
그러나 D사는 전시회가 끝난뒤 비화기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세관을 통과한 과정에 대해 상공자원부관계자로부터 추궁받았으며 물품을 미국으로 반송할 수밖에 없었다.특히 세이프시리즈의 세관통관으로 정부안에서는 국가보안체제 문제까지 거론 되고 있다는 것. 현재 비화기는 수입시 안기부의 지시에 따라 세관에서 적발돼 폐기처분되거나 다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는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 사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이나 제조가 가능하도록 돼있다.그러나 비화기는 전기통신 기자재이면서도 고시제품에는 빠져 있다.
이에대해 안기부는 비화기가 불순분자에게 악용돼 국가보안상 큰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안당국이 정보수집차원에서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때문에 금지시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李晩榮회장(한양대교수)은 『국제화.개방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도청.도시에 무방비상태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민간분야에서도 선별적인 비화기 사용은 허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각각 지난 77년,82년에 보안장치의 민간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李元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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