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C 12국 무비자 입국/내년 2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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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나라에 90일에 체류가능
【파리=고대훈특파원】 유럽동맹(EU) 집행위원회는 12개 회원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사증(비자)를 받아야 하는 1백29개국의 명단을 24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발효되는 센겐조약(회원국간 국경 검문·검색 폐지에 관한 조약)에 따라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국민들은 한 국가에서 사증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센겐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덴마크 등 3개국에서는 국경검문이 계속된다.
명단에서 제외된 한국은 이들 9개국과 개별 사용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인 단기체류자는 종전처럼 90일동안(이탈리아·포르투갈은 60일)은 사증없이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다.
사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는 아프리카국가 대부분과 러시아·루마니아 등 동구국가,브라질·멕시코 등 남미국가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EU는 회원국간 단일 사증을 발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96년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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