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명 징계 불가피”/국회 윤리위/누락재산 많고 고의성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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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고등 처벌도 10명 안팎 될듯
국회 윤리위(위원장 박승서)의 국회의원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결과 누락사실이 드러나 경고 등 처벌을 받게될 의원이 10명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리위의 부동산 실사결과 무소속의 L의원,민자당의 K의원 등이 억대의 부동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결과에서도 민자당의 또다른 K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억원대의 예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20일 『부동산 실사결과 L·K의원 2명은 누락액수가 크고 고의성도 엿보여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하고 『누락규모가 이들과 비슷한 의원이 4∼5명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들에 대한 최종 소명을 듣는 등 정밀실사를 벌이고 있지만 최소한 비공개 경고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융자산의 경우 예상외로 많은 누락이 발견됐고 상당수의 의원은 명백한 은행거래자료로 억대의 누락이 드러나 본인이 해명한다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계대상자는 부동산·금융재산부분 누락자 1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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