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상당수 품질표시 의무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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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안경.금속가구등 생활용품 상당수가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쉽게 알아보도록 공산품품질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품질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진흥청은 최근 안경.가구류.우산등 11개 국산및 수입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성분.규격.사용상 주의점.제조(수입)업체명.
제조연월일등의 품질표시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품질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일부 사항을 누락시키는등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금속가구가 태창강철등 51개社,싱크대가 한샘등 13개社,우.양산이 동원양산등 12개社,핸드백이 시몬느등 4개社에 달했다.
또 슬립.헬스복등 여성의류는 비너스등 2개社,유.아동복은 ㈜태창등 4개社,요와 이불은 덕원무역등 9개社가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크리스틀등 유리그릇은 적발된 14개업체중 6개社제품이 수입품이었으며 59개 업체가 적발된 안경테는 수입품이 23개社로 38%를 차지,다수의 수입품이 품질을 표시하지 않은채 팔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생활용품들은 소비자들이 품질.가격보다는 디자인.색상등 외형만 고려해 구입하는 패션제품들이 대부분이어서 업자들의 품질표시 위반이 더욱 잦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일례로 안경테의 경우 제조연월일이 다리 안쪽이나 규격설명서에 표기 돼 있어야 하나 실제표기가 된 안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또 제품에 딸린 규격설명서도 안경점에서 없애버린뒤 파는 일이 많으나 소비자들은 품질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구입하는 형편이다. 공진청 관계자는『가구.싱크대는 측면에 품질표시가 된 스티커를 붙이며 핸드백등 가방은 내부에,의류는 속호주머니나 컬러부분에 텍을 붙여 품질을 표시하게 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한뒤 구입해야 한다』면서『품질 표시가 안된 제품은 반품을 요구해야 하며 불응할 때는 관할 시.도청 상공과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姜贊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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