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몸살 앓는 검찰/잇단 피의자들 시비에 지도부 감찰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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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일선검사들 “소신수사에 어려움” 하소연
검찰이 「과거청산」에 심한 몸살을 앓고있다.
검찰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가혹행위 금지는 물론 강제연행 금지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장치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난 시절의 수사와 가혹행위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일 잘하려다 쪽박을 깼다」고 주장하는 일선의 반발로 만만치 않아 속앓이는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검찰수사의 대표주자격인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독직폭행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법원이 배상판결까지 내리는 바람에 검찰이 자체감찰을 벌이는 등 더욱 입장이 어려워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보험금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보험을 여럿 가입한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보험금을 타낸 운전기사 20여명을 일거에 구속시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구속기소된 운전기사중 1명은 무죄가 확정된데다 민사소송 1심에서도 국가배상판결이 내려지자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
이 사건 당시 수사주임검사인 조승식 현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범죄와의 전쟁」 기간중 조직폭력배들의 위협과 비호세력의 끈질긴 로비에도 불구하고 수괴급 조직폭력배를 잇따라 검거하고 사형을 구형하는 등 주먹계에서는 「악명」 높은 전과를 쌓아온 전형적인 「민생치안」 검사.
게다가 조 검사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온갖 청탁을 뿌리쳐 『검사 조승식과 인간 조승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소신파로 검찰 내부에서는 「가혹행위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사건은 예전 같으면 검찰이 쉽게 내사종결 했을 가능성이 컸으나 김두희 법무장관과 김도언 검찰총장이 기혹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지휘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지시를 수차에 걸쳐 시달해온 만큼 가볍게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밖에 감찰기능이 새로 부여된 전국 5개 고검도 검찰 전담검사와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선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각 일선지검장들도 암행감찰조까지 편성,수시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검사들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한명의 억울한 피의자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혹행위 시비는 검찰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과도기적 진통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동시에 보호되는 조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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