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257억 국가에 귀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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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민영휘.민상호.박중양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의 후손이 보유하거나 친일파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156필지, 102만60㎡(시가 257억원, 공시지가 105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3일 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5월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행위자 9명 후손의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이후 두 번째다.


귀속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민영휘를 비롯해 민병석.민상호.박중양.윤덕영.이근상.이근호.이재곤.임선주.한창수다. 이들은 일제로부터 자작 및 남작 작위를 받거나 정미조약 체결, 한일합방에 앞장섰다.

이들 가운데 중추원 참의를 지낸 민상호가 시가 110억원 상당의 토지 43만1251㎡를 귀속 당해 규모가 가장 컸다. 민영휘(시가 56억8756만원).이재곤(43억577만원).박중양(36억711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2차 귀속 재산(시가 257억원)은 1차(시가 36억원)보다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재산이 귀속된 후손들의 행정재판 및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귀속 당사자들은 불만이 있을 경우 조사위에 행정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차 환수 대상자 중에는 조중응의 후손이 1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으로 친일 행위와 관계 없다"며 3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사위 장완익 사무처장은 "귀속 규모가 커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및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국가 귀속(國家歸屬)=재산이나 권리의 소유 주체를 국가로 넘기는 것.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이 결정된 친일 재산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한 뒤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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