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趙광래감독 벌금 百萬원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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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한축구협회는 29일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우 趙廣來감독에게 벌금 1백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구단을 엄중 경고했다.
趙감독은 지난 9월18일 열린 프로축구 정규리그 현대전에서 경기를 지연시키는등 비신사적 행위로 물의를 빚었다.
상임위는 또 이날 경기진행을 맡았던 金진옥 심판에게는 4개월간 자격을 정지시겼다.한편 월드컵대표팀을 이탈했던 前국가대표 李林生(고려대)에 대한 처벌은 상벌규정상 적용항목이 없어 고려대만 엄중 경고조치하고 추후 국가대표선수단 관리규 정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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