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어 인간복제 무방비-우리의료기술도 시술가능 단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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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美國에서 성공한 인간복제 기술의 개발을 계기로 현재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국내 인공수정.인간복제등의 의료시술 관련 대책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의료기술은 인간복제 기술이 가능한 수준이나 인간복제는 커녕 초보 단계인 인공수정에 관련된 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칫 인간윤리 근본을 뒤엎을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80년부터 시작한이래 지금까지국내에서 시술된 인공수정은 모두 4만2백74건으로 90년이후 매년평균 3천여건이 시술되고있다.
현재 延世大병원등 종합병원뿐아니라 일반의원등 전국 50개 병원에서 인공수정이 시술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방법으로 태어난 생명만도 3천6백52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인공수정과 관련한 법규가 없고 인식도 뒤떨어져1월 慶熙의료원 사건처럼 유전질환.에이즈등 전염성 질병의 감염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않은채 마구잡이 체외수정이 빚어지는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을 안고있다.
보사부는 뒤늦게 5월 대한의학협회가 제정한 「인공수태 윤리에관한 선언」과 「체외수정및 배아이식 시술지침」등을 근거로 이를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상 의료인 품위손상으로 간주,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 는 지적이다.
수정란을 분할,배양하는 기술을 토대로 하는 인간복제도 국내에서 이미 시술이 가능하며 이기술에 필요한「수정란 미세조작」기자재도 3~4대정도 국내 일부 불임시술 병원에 설치돼있다.
특히 89년 建國大 동물자원연구센터가 수정란 분할을 통한 일란성 쌍둥이소 출산에 성공,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이기술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대 徐維憲교수(약리학)는『현재 수정란 분할보다 앞선 유전자이식도 시도돼 이기술로 고혈압쥐등 실험용 특수동물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리의 의학수준을 감안,보사부는 수정란조작등의 인간생명에 대한 실험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가공할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따라 인간복제 뿐아니라 인공수정법등의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외국의 경우 獨逸은「체외수정란 보호법」,美國은「통일 친자법」,스웨덴은「인공수정법」등이 이미 시행돼 수정란을 조작하는 행위,인공수정 시술대상.시술기관등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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