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환자 사망 의사.병원 유죄판결-대구지법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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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大邱=洪權三기자]대구지법 형사2단독 朴徹판사는 25일 지난해 7월 손목동맥 절단환자의 진료를 거부,숨지게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朴元基(30.동산의료원정형외과 전공의).鄭光鎔(26.영남의료원 同).孫壽敏(30.경북대병 원 同)피고인등 3명에게 의료법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잘못된 응급실운영 관행을 유지케 한 책임이 크다』며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과 영남학원에 대해 각각 벌금4백만원씩을,선목학원에 대해서는 1백만원등 법정상한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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