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공동주택/재건축명령권제 도입/일반건물은 철거등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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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건설부/내달까지 교량·터널도 안전점검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강제로 재건축시행을 명령하는 재건축명령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일반 건축물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정도에 따라 철거·사용중지·개축·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공중인 공사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중지·재시공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다음달까지 노후아파트와 건물 4백66동,교량과 터널 9백50개소,댐과 정수장 23개소,대형·특수공사현장 8백8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모두 4만7천동(2백50만가구)으로 이중 20년 이상돼 구조와 기능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후아파트는 2천80동(5만2천가구)으로 집계됐다.
건설부는 특히 오는 96년까지 붕괴위험이 있는 교량은 모두 없애고 현재 시공중인 교량도 불량시공이 드러나면 공사중지와 재시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지금까지 3만7천9백91동을 점검한 결과 구조안전이 취약,붕괴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은 모두 3백17동으로 이중 재건축대상 건물은 1백45동,보수대상 건물은 1백72동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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