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金차관 10억弗 상환조건 러,韓國에 조정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모스크바=聯合]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은 18일 현금차관 10억달러에 대한 원리금 상환조건을 재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갖자고 한국측에 제의했다.
러시아 대외채무 실무기관인 대외경제은행은 이날 한국산업은행에보낸 서한에서 원리금 상환이 파 리클럽 협정에 따라서 연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재조정하기위한 구체적 협의를 갖자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韓-러 양측은행은 조만간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 협의를 거쳐 양국 정부차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것으로 보인다.
현금차관에 대한 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단위로 도래하는데 러시아측은 제1차 도래분중 일부만 현물(알루미늄)로 갚았을 뿐 지금까지 미상환액이 7천6백만달러를 넘고 있으며 올 11월의 3차분까지 합치면 1억2천만달러 수준에 이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