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등 6곳 토지투기지역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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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판교를 포함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와 충남 아산.공주.연기 등 여섯곳이 이달 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판교.분당 등은 판교신도시의 땅값 보상이 본격화하면서, 아산 등 충청권은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신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최근 몇개월간 땅값 상승세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팔 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져 최근 토지 보상을 받은 땅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현장 조사와 지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10.29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판교 등 6개 지역은 땅값 이상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가변동률 조사를 토대로 설 연휴 직후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공식 지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토지공사 등이 참여한 공동대책반이 지난주 아산.공주.연기 등 충청권 세곳에서 현지 조사를 마쳤다. 또 판교 등 수도권 세곳도 현장조사와 지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으로 거론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강서구와 수원 영통.평택.충남 계룡시 등은 이 달에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토지투기 확산 조짐이 크지 않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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