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실명전환주 내달 10일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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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가.차명으로 위장분산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상장사 대주주들은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않으면 늘어난 지분에대한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
증권감독원은 15일 일부 상장사 대주주들이「실명전환후 1년간은 관련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행정제재를 않는다」는실명제 긴급명령을 잘못 해석,아예 실명전환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증감원은 이와관련,모든 상장사에 대주주및 임원들의 실명전환 내용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는 5%이상의 소유지분을 가진 주주는 1%이상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5일이내에,10%이상을 가진 주요주주및 임원은 1주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토록 되어있다.
실명전환된 상장사 주식은 15일현재 모두 24개 기업에서 2백3만8천4백15주,금액으로는 4백54억여원인데 증감원은 가.
차명 위장분산 주식의 실명전환신고가 앞으로도 상당량 더 들어올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증감원에 따르면 신동아그룹의 崔淳永회장(1백10억원)을비롯해 아시아시멘트의 李秉茂회장 형제(44억원),동아투자금융의金重星씨(30억원),성신양회의 金榮俊 부회장(5억원),태창의 李基田이사(23억원),삼영화학의 李鍾煥 대표이 사(2억원),대유증권의 李泰秀이사(1억원)등이 가.차명 보유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14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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