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피해 급증-소보원 창구에 드러난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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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한국의 「마이 카」시대 도래를 증거하듯 최근 자동차와 관련된소비자상담및 구제요청건수가 지난해보다 52%나 늘어 급증추세다.그중 자동차만의 문제에서 구입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가 82%로 자동차 제작사 들의 출고전 품질관리 강화대책이 절실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 1~7월말까지 소비자로부터 접수받아 집계한 자동차관련 소비자상담및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총 4천2백58건.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8백3건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3천3백68건▲정비및 점검관련 4 백15건▲부품및 용품관련 1백59건▲중고자동차 중개관련 3백16건 등이었다. 전체 소비자상담및 피해구제건수중 순수자동차만의 피해구제청구는 총 8백건으로 이중 품질에 관련된 불만이 5백85건으로 71%를 차지했다.특히 이중 하자부위및 하자형태의 확인이 가능한 6백37건을 대상으로 사용기간별 피해구제 청구현황 을 보면차량구입후 1개월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16%나 나왔다.
2개월이상 6개월 이하의 경우는 37%,7개월 이상 12개월이하가 30%로 1년이내 하자발생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가무려 82%나 됐다.차량구입후 1개월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16%나 됐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의 관 계자는『제작사들이 판매량 늘리기에만 급급,품질관리에 그만큼 무신경한 증거』라고 꼬집어 말했다.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 대비 접수건수에 있어서는▲아시아 26%▲기아 24%▲대우 20%▲현대 18%의 순.
특히 피해구제 처리결과중 차량이상에 따라 제작사가 배상한 경우가 54건(6.5%)이었는데 대부분이 탁송과정중 사고발생으로탁송자가 임의로 수리한 사실이 후에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대부분이 가벼운 접촉사고이나 큰 사고후에도 수리후 소비자가 모르게 인도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있다.따라서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약관조항중 차량 인도장소가 사업자 위주로 돼 있어 차량탁송료를 소비자가 부담 해야하고 운송도중 사고위험이 있는등 불합리한 조항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李起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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