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예금이탈방지 총력전-실명전환 시한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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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실명전환 의무시한이 끝남에 따라 일부 예금이 빠져나갈 것으로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이를 붙들기 위해 갖가지 전략을 펴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13일부터 3천만원을 초과 인출해도 국세청에통보되지 않는데다 특히 借名예금의 경우 아무래도 오래 다른 사람이름으로 놓아두기 불안해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 일단 찾아놓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고객을 세분화,서비스와 대출한도를 늘린 「節稅.高수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강화하는등 은행이미지 높이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실명제 이후 은행권에 새로선보인 상품은 서울신탁은행의 장래설계통장을 시작 으로 10개 은행에서 11개 상품에 이르고 있고 3개은행에서 준비중이다.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단자.신용금고업계는 이탈자금이 흘러오길 기대하고 있다.
단자사들은 자유화된 기업어음(CP)수신금리를 13.7%(대한.동양.신한투금),14%(중앙.제일투금)로 차별화 하고 있다.
실명제이후 두달동안 25~30억원씩의 수신증가를 기록한 서울지역 신용금고업계는 실명전환마감이후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더욱심해지면서 더욱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중장기 보장성상품과 연금상품을 새로 개발,이탈자금을 끌어들이는데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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