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일부터 무기휴업/정부 법적대응 신중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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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실련 “길거리 약장수 짓이냐” 맹비난/정사협등 시민단체 「저항운동」 움직임
대한약사회가 22일 대한 한의사협회와 합의했던 경실련 중재안의 무효를 선언하고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휴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약사회는 휴업결의에 대해 일선약국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지부·분회별로 투표를 통해 휴업돌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양 단체의 대화로 해결될 듯하던 한·약분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며 6월에 이은 약국의 전면휴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됐다.
정부는 약사회의 결정이 집단이기심에 의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전면휴업을 강행할 경우 담합에 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22일 오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회관 회의실에서 시·도지부장과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 실행위원회를 열어 24일부터 보사부의 약사법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될 때까지 휴업키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이에 앞서 일부 시·도지부가 중재안중 한약사제도에 반발하며 집단휴업에 들어가는 등 내부분열이 심각해지자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재안 합의의 무효를 선언했다.
경실련의 서경석 사무총장은 약사회의 결정에 대해 『합의를 번복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약사회가 길거리의 약장수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보사부에 이미 합의된 내용을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대한 약사회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공신력있는 사회단체로서 명망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보사부는 전국 보건소에 비상근무를 지시하는 한편 부고시를 개정,휴업지역을 특정장소로 지정해 휴업기간중 슈퍼마킷과 농협공판장 등에서 소화제·진통해열제·감기약 등 구급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22일 약사회의 중재안 무효선언과 관련,24일 한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단체·사회원로 긴급연서회의를 열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약국휴업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운동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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