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찰 암초부딪힌 北核-IAEA제재 논의 언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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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核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寧邊소재 두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특별사찰은 北韓의 핵개발 의혹을 푸는 열쇠로 여겨져 왔다.그러나 21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에서는 특별사찰 얘기는 쑥 들어가고 임시사찰과 일반사찰 문 제가 오히려 중점거론돼 핵사찰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어리둥절 하게 만들고 있다.
IAEA 사찰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임시사찰(Adhoc Inspection)과 일반사찰(Routine Inspection),그리고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이 그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나라는 의무적으로 IAEA와 전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이 협정이 체결되면 협정당사국은 모든 핵시설과 물질을 IAEA에 신고해야 하며,IAEA는 신고한 내용이 정확하고,완전하게 사실과 맞 는지를 일단 검증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이것이 임시사찰이다.임시사찰을 통해 신고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입증되고 나면 IAEA는 개별핵시설과 물질별로 보조약정을 체결,통상적인 사찰활동을벌이게 되는데 이를 일반사찰이라고 부르고 있 다.
IAEA와 전면 핵안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북한은 70년대초 당시 蘇聯으로부터 들여온 5MW급 실험용원자로를 포함한 모두 14개시설을 IAEA에 신고했고,지금까지 IAEA는 이들 시설에대해 모두 8차례의 사찰을 실시했다.지난 2월까 지 실시됐던 6차례의 사찰 결과,북한이 신고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됐고,IAEA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특별사찰은 신고내용과 임시사찰 결과가 크게 다를때 IAEA가요구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사찰로 IAEA는 핵폐기물저장소로 추정되는 영변소재 두개 시설을 사찰대상으로 찍었다.
그러나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북한이 이 두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끝내 거부하고,아예 NPT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유엔안보리결의안이 나오고,제재문제가 논의되는등 위기상황이 조성됐던 것은이미 잘 알려진대로다.
특별사찰에 대해 북한은 IAEA의 불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
IAEA가 美國이 제공한 첩보위성 사진을 이용하는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문제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특별사찰 문제는 IAEA의 불공정성 문제 만 해결되면자동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 문제에 관한 IAEA측과의 협상에서 일체 타협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미국과의1단계 고위급회담 이후 북한은 NPT탈퇴 발효를 일단 정지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6월과 8월,7차와 8차 사찰팀을 받아들이면서 사찰활동의 범위를 감시용카메라와 봉인장치등 사찰장비의 유지.보수활동에만 국한시켰다.이에 따라 특별사찰은 고사하고 임시사찰과 일반사찰 활동마저 지난 2월의 6차 사찰이후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번 이사회에서 임시사찰과 일반사찰문제가 중점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3단계회담 개최조건으로 IAEA 차원에서는 임시사찰과 일반사찰을 재개하고,특별사찰을 IAEA와의 협상의제에 올려놓는 정도면 된다 고 생각하고있는 점도 이러한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裵明福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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