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동산 중개업자/투기혐의 43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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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 “불법전매 차단”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아파트가 첫 분양됐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과열현상을 빚었던 고양 화정지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자 43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고양 화정지구 아파트의 당첨자 계약이 17일 끝남에 따라 불법전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양시 소재 부동산 중개업자 1백2명중 사업규모가 크고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43명을 골라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부지방청 소속 9개 조사반 43명을 투입,오는 25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한 직접거래·명의대여·거래알선 여부와 함께 수입금액 탈루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중개업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기관에 고발,분양계약을 해약하고 처벌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약관자료를 수집,본인이 직접 계약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계약대금으로 낸 수표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실제 자금공급자를 파악하는 작업을 펴고있다.
지난달 17∼20일 있었던 고양화정지구 아파트분양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않는 이점에 부각되면서 모두 8천1백16가구 모집에 6만4천3백5명이 몰리고 경쟁률이 최고 32.5대1에 이르는 과열양상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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