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재산징계」 뒷말 무성/당사자들 “무선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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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줄 없어 당했다” 불만소리 높아/사감작용설도… 관련자 해명 진땀
재산공개와 관련한 민자당의 확정된 징계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속 불복하고 있고 사감작용설까지 나오는 등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김동권의원(경북 의성)은 16일 당사에서 「무선유죄 유선무죄」라고 당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위층과 연줄(선)이 있는 사람은 안다치고 힘없는 사람만 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이다.
김 의원의 이 말은 1차 재산공개 파동때 나왔던 「토사구팽」(토기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김재순 전 의원),「격화소양」(발이 가려운데 구두를 긁는다·박준규 전 국회의장)이란 말과 함께 징계대상 의원들이 당지도부를 향해 내뱉는 불만을 함축한 셈이다.
또 자진탈당을 거부해 출당처분을 받은 이학원의원도 『경찰 간부 출신으로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의원도 있다』고 당직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간부 출신의 모의원이 난처하게 됐음은 물론이다.
이 의원은 경북 울진과 서울 성동경찰서장 출신이어서 경찰서장을 지낸 사람치고는 재산이 너무 많다고 재산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비공개 경고대상으로 알려진 김영광의원도 『본인이 경고받는다면 최소한 30명은 함께 경고받아야 할 것』이라고 형평성 결여를 지적한뒤 『특히 비공개 경고라해도 당이 명단을 흘리는 처사는 뭐냐』고 항의하고 있다.
○…징계과정에 사감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자 소문의 당사자인 권해옥 사무 제1부총장이 17일 오전 당직자 회의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등 징계파동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되고 있다. 권 부총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땅을 사려고 해 서초동에 땅을 많이 가진 이모의원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면서 『땅을 팔지 않은데 대한 섭섭한 감정 때문에 내가 그 의원을 징계대상자로 거명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나 당내에는 『권 부총장이 1차 재산공개 파동뒤 징계에서 빠진 것은 순전히 내가 막아줬기 때문이라며 은연중 「인사」를 바랐다』 『친척에게 땅을 헐값에 팔도록 종용한 것은 사실』이라는 등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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