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貨유출 사실 안다 安企部員 사칭 공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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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양천경찰서는 13일 안기부직원을 사칭,외화밀반출사실을 감춰주겠다며 3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白鉉樂씨(32.무직.경기도성남시은행1동)를 구속했다.
白씨는 8월24일 C벽지회사 사장 金모씨(54.서울양천구신정동)에게『미국에 은행계좌를 개설해 놓고 외화를 몰래 반출한 사실을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됐다』며 안기부 기관원 행세를 하면서『3억5천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하겠다』는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7월3일부터 8월말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金씨를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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