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재 공직자 “물갈이”/정부/사정작업­재산실사 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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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 대법원장 사임/“국민에 비친 사법부모습에 책임감”/최재호대법관이 대행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전격사퇴한 김덕주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갖고 사법부를 떠났다.<관계기사 3,22면>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한 것은 해방이후 9명의 대법원장중 88년 김용철 대법원장(9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래 공정하고 능률적인 사법부를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해 뜻한대로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앞에 비쳐지는 사법부의 모습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사법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법원을 떠나지만 지금 겪는 아픔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을 갖추기위한 진통으로 승화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공석이 된 대법원장 자리는 최재호 선임대법관이 대행하게 되며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앞서 김 대법원장은 10일 오후 김효종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보내 임명권자인 김영삼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김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서 수리 직후인 오후 4시30분 대법원청사 3층 서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한 「사임에 즈음하여」라는 회견문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시점에서 국민에게 투영된 사법부의 현재 모습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사법부가 한시 바삐 참모습을 되찾기를 열망하는 심정에서 사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6년 대법관을 끝으로 변호사를 개업했으나 88년 다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이일규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90년 12월 제11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해 2년9개월간 재직,3년3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27억여원의 재산공개이후 변호사시절 경기도 여주에 5만8천여평의 땅을 사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어왔다.
한편 청와대의 한 책임있는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김영삼대통령은 사법부의 재산파동이 진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법조계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것』이라고 말해 후임 인선을 이달 하순께 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후임으로는 최재호(고시 7회·경북 고령),박우동(8회·경남 함안·법원행정처장),윤관(8회·전남 해남·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과 이회창 감사원장(8회·서울),이세중 대한변협회장(8회·서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와 사법부 진통이 특히 재산형성과정의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후임 선정에는 법조 경륜·지역성·인품 등의 고려사항 이외에 재산내용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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