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지지분 계약과 다를땐 보상-소보원 분쟁조정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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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40차 위원회(6일)에서 아파트 대지 부족분 보상 요구건등 3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정결정을 내렸다.조정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나 15일이내에 사업자.소비자 양측이 수락하면 원만히 해결 돼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공급업자가 작성한 분양계약서의 대지면적에 비해 등기부상의 대지 지분이 모자랄 경우 減步率(토지 감소분)이 2%를 넘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조정결정.
분쟁조정위는 高모씨등 3백17명이 주택업자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에서 등기부의 부족분 5.68%(총면적 2백9평)가운데 아파트 공급 표준 계약서에 인정된 감보율 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 9천3백여만원을 보상토록 했다.보상기 준은 분양당시의 평당가격인 69만원을 적용.
○…집앞 골목에 세워둔 차량이 품질 보증기간내에 소비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로 타 못쓰게 된 사례에 대해 자동차 제작회사가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결정.
李모씨는 93년1월 구입한 중형승용차를 골목길에 세워두었다 야간에 트렁크에 불이 나 엔진룸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타버리자6백만원 상당의 무상수리를 요구.
분쟁조정위는 경찰수사결과 방화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점을 들어 화재원인이 불명확하지만 美國등 선진국에 적용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이념에 따라 무상 수리토록 조정.
자동차 품질 보증기간은 차체및 일반부품이 1년 또는 주행거리2만㎞,엔진및 동력전달장치가 3년 또는 6만㎞이내다.
○…자동차회사의 직영 정비사업소가 고장난 차량을 제때 수리해주지 않아 오일부족으로 미션이 녹아붙은 사례에 대해 피해금액의60%를 사업자측이 물어주도록 결정.
鄭모씨는『승용차의 하자로 정비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다른곳으로 가라고 해 당일 수리를 받지 못했다.5일후 경정비업소에서 미션오일 코크가 빠져있음을 확인,다음날 수리를 의뢰했지만 오일부족으로 미션이 녹아붙었다』며 미션교환비용 1백40여만원의보상을 요구.
분쟁조정위는 미션 오일코크의 이탈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으나 사업자측에 대해 적정 수리시기를 놓치게 한 책임,소비자에게는 수리를 권유받고도 6일간 계속 운행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 이에따라 사업자와 소비자의 과실비율을 6대4로 간주,사업자측에 89만여원만 보상토록 결정.
〈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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