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현금신고 외면/대상자의 7%뿐/감추기 쉬워 누락·축소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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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조폐공사 감사 2억1천만원 “최고”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행정·사법부 공직자 8백42명중 7%인 63명이 최고 2억여원까지 현금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액은 대부분 법정등록기준액인 1천만원을 간신히 넘는 경우였으나 1억원이상의 고액을 등록한 경우도 3명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추적이 쉬운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은 거의 빼놓지 않고 등록했지만 현실적으로 실사가 불가능한 현금재산은 충분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등록에서 누락 또는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금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처럼 현금등록이 적은 것은 부동산 등 수십억원의 재산을 등록하면서 귀금속은 한점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동산」의 경우 개인별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과 5백만원 이상의 귀금속·골동품 등은 모두 등록토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산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돼왔었다.
신고액수로는 이근택 조폐공사감사가 2억1천7백만원의 현금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구봉수 청주교대학장이 자신과 부인 소유의 현금 1억9천만원을 등록했으며 최승부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이 본인과 부인·부친소유의 1억원을 등록했다.
행정부처별로는 외무부가 해외공관장을 중심으로 20명이 현금보유액을 등록해 가장 많았고(31%) 교육부 및 국립대학장 8명,국방부 7명이 등록했으나 대부분의 행정부처는 현금을 등록한 사람이 없거나 1∼2명 수준이었다.
검찰에서는 재산공개 대상인원 44명중 김병학 대전고검차장이 부인명의로 1천2백만원을 등록해 유일했고 경찰도 송해준 전남지방 경찰청장(치안감)과 김세옥 전북 경찰청장(경무관) 등 2명만이 신고했다.<윤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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