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끝없는 극한투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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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약사와 한의사단체가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시안에 모두 반발,韓.
藥대결이 집단행동 2라운드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이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두 단체가 입장관철을 위해 면허반납.대규모 집회등의 대응책을추진하고 있는데다 유급된 한의대생과 약대생들까지 가세해 이들이행동대응으로 나설 경우 6월 약국 일시휴업때보다 더 큰 혼란과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양단체에 대해「전부 아니면 全無」라는 극한적인 업권다툼과 감정싸움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이상 국민보건을 볼모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사부의 개정시안이 발표되자 한의사측은『기존 한약취급약사들에게 제조를 허용한 50~1백종의 한약은 그동안 약국이 취급해온한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나머지 약사들도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 국의 한약장설치가 가능해 사실상 약사의 한약취급을 전면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약사측은『이미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만 한약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약사의 고유권한인 조제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과천종합청사앞 집단시위에 이어 4일 오후3시 서울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전국약사 3백1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열어 면허증반납과 폐업계 제출등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한의사협회측도 3일 오후 임시중앙이사회를 열고 4일 보사부에 개정시안에 대한 수용불가입장을 공식전달한뒤 정부에 宋貞淑보사부장관과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崔洙秉차관의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6일과 10일 긴급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행동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15일이전까지 여의도광장에서「국민건강및 민족한의학 수호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洪英子씨(46.가정주부.서울노원구상계동)는『의료서비스개선은 뒤로 한채 기득권을 놓고 실력대결을 벌이고 있는 양측이 극한대립까지 이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약사법개정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徐京錫經實聯사무총장도『기득권유지에만 급급해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양 단체의 분쟁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며『보사부는 더이상 양측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적이고 엄격한 보 사행정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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