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산 대공개… 정·관계 초긴장/공직자 물갈이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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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요직­재산은닉 혐의자 내사/1차 공개 고위급 1천백명/비공개 대상은 2차로
1천1백73명의 1급 이상 공직자(선출직 포함) 등록재산의 7일 공개를 앞두고 정·관가에서 관심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 또는 내년초에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숙정과 물갈이 인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4일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루어진후 3개월동안 일정기준에 따라 실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실명제 전격실시에 따라 재산을 은닉한 상당수의 공직자가 드러나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1차적인 실사대상을 ▲오랫동안 요직에 있었던 사람 ▲재산형성 과정에 비리혐의가 있는 사람 ▲재산은닉 혐의자 등이며 직급·근무연한 등에 비춰 지나치게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7백9명,국회 3백31명,대법원 1백3명,헌법재판소 11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명 등 재산공개 대상자 1천1백73명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되 2·3급의 비공개 등록대상자 2만4천9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11일 마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공개대상자 5천4백명과 비공개 등록자 2천8백81명,시·도교육청의 공개대상자 2백40명과 비공개 등록대상자 5백22명에 대한 조사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숙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고위소식통은 이번 재산공개에 따라 이루어질 대대적인 숙정은 80년 공무원 6천1백13명과 산하단체 2천7백68명이 퇴직당한 것에 버금가는 대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 연말 또는 내년초 공직사회에선 연쇄적인 승진·전보의 인사태풍이 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숙정은 재산공개와 여론의 평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란 점에서 부처별로 숙정대상자를 할당해 퇴직을 강요한 80년의 숙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대적인 숙정은 김영삼정부 등장이후 예산 10% 삭감,봉급동결 등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공직자들에게 일대 승진 및 전보의 쇄신기회를 제공하고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신한국 창조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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