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의회가 수립한 도시계획변경안 일방적 변경,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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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全州=徐亨植기자]전주시가 최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립한도시계획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전면 또는 일부를 변경하자 시의회 의원들이 시장사퇴 권고.조사특위구성등의 움직임을 보이는등 강한반발을 보이고 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주거지역내 수목및 녹지공간조성을 확대하기위해 기린공원등 8개지역 12만6천평을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동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8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 시계획안을 확정하면서 ▲다가동 다가공원 예수병원부지 7천평▲서신동 롯데아파트와 진북로옆 6백여평▲평화동 흑석골 산성공원 7백여평등 3개지역 8천3백여평을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풍치지구 지정에서 제외시켰다.
또 시는 효자동3가 산171의1일대 1만2천8백평을 공동묘지지구로 지정하기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쳤으나 신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갖고『시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 이견이 많았으나 토론을 거쳐 원안을 가결시켰는데 3개월도 안돼 계획을 수정하는 조령모개식의 행정은 제2의 아중지구 문제를 발생시켜 주 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단세포적인 행정』이라며『이러한 졸속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시장사퇴 권고안을 발의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시 관계자는『시가 도시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단지 의견청취를 위한 것 이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결정됐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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