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법조계 자정운동,부패척결 나선 서울변호사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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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재야법조계의 自淨운동이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서울변호사회(회장 金昌國)는 31일 현역의원 張基旭변호사(50.고시13회)등 변호사 6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데 이어 소위「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온 Y변호사등 5명에 대해서도 비위혐의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이 번의 징계신청은 법무부.대한변협 차원이 아닌 지방변호사회가 스스로 사정의메스를 들었다는 점에서「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재야법조계는 올2월 변호사법개정으로 징계자치권을 확보한뒤진통끝에 12일 정직처분등 변호사 4명을 변협 창설이후 첫 징계했으나 연수원출신 소장변호사등 일부로부터『잔챙이만 잡히고 월척은 빠져나간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17일 前청와대 사정비서관 李忠範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0억원의 과다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되자 그동안사회문제로까지 비화돼온 과다수임료등 변호사 업계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여론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억원이란 거액의 수임료를챙긴것도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변협차원의 자정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재발되는 것은 결국 변협의 비리 척결의지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 적까지 나왔었다. 따라서 서울변회의 이번 징계개시 신청과 징계혐의 조사활동착수는 현역의원 변호사의 변호업무 태만과 월등히 높은 보석.구속적부심등 사건성공률로 눈총을 받아온 Y변호사의 과다수임료 수령및 판사재직시 담당사건 변호수임 혐의(변호사법위반 )조사로 한층 自淨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민족정기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李完用 증손자의 토지반환소송을 맡아 승소판결까지 받아냈던 朴性貴변호사의 비위를 적발,징계를 청구한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불성실한 변론혐의로 징계가 신청된 張변호사는 『본인등4명의 변호사가 공동수임한 것으로 돼있는 문제의 사건은 사실상李모변호사가 맡은 사건으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등 징계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징계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조사선상에 오른 Y변호사 역시 『성공 사례금등은 이미 전부 돌려줬고 문제가 된 판사재직중 맡은 사건을 수임한 것은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나에게 배당된 사건인지를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 고 있다.
비위혐의가 드러난 당사자들의 항변은 변협 조사위원회가 다시한번 검토할 문제지만 변호사업계는 이번 징계를 계기로 비싼 수임료에 비해 질 낮은 법률서비스를 감수해야 하는「소비자」의 입장을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달 변호사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한柳鉉錫변호사가 『변호사 개업한지 1년안에 10억원을 못 벌면 바보라는 소리가 변호사 입에서 나오고 있다.그래서 일반인들은 변호사업계의 자정을 「개혁」이라 하지않고 「정화」라는 말을 쓰는 모양』이라고 한 自歎은 변호사의 현재 위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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