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 완화검토/원주민경우 면적 50∼60평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건설부 개선시안 발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원주민의 경우 현재 건축 연면적 35평에서 50∼60평으로 확대,2층 이하로 짓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그린벨트안 주택·공장 등 기존건축물을 시장·군수의 허가로 용도변경해 주유소·세차장·대서소·중개업소 등 소규모 사무소,금융업소·학원·예식장·슈퍼마킷 등 편의시설로 개축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린벨트안 20가구이상의 주택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은 현지개량형·토지구획정리사업형·주거환경 개선사업형·이주단지형·간선도로정비형·도시정비 사업형 등 6개유형중 하나를 택해 정비하되 사업전후의 가옥수와 주거용 대지면적은 늘지않다록 했다. 건설부는 31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강길부 건설부 도시국장과 국토개발연구원 강건혁 연구위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개선시안에 따르면 현재 90평까지 건축할 수 있는 축사를 3백평까지 늘리고 농어가는 주택의 부속사와 영농을 위한 작업장을 각각 30평까지 건축하며 무공해 지역특산물인 죽세공품 등을 생산하는 가공작업장을 30평 범위안에서 설치가능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