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卒학력 검정고시 누락과목 규칙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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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부는 28일 고졸학력검정고시의 일부 과목합격자가 나머지 과목 합격을 위해 재응시할 때마다 최종 학력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현행 고졸학력 검정고시규칙을 개정,과목합격증명서만 내면재응시가 가능하게했다.
이는 대다수 응시자들이 한번에 전체 9개과목을 합격하지 못하고 과목별로 단계적 합격을 통해 최종합격에 이르고있으나 재응시때마다 출신학교로부터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등 불편이 큰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재소중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에 부착된 삭발머리 사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분실.오손.개명때만 허용해온 합격증서 재교부도 신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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