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백14명 인사/1명 재임용 탈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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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26일 법관 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용된지 10년이 지난 법관 62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벌여 대구지법 신평판사를 제외한 61명을 재임용했다.
대법원은 신 판사의 탈락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모주간지에 사법부 수뇌부를 비판한 글과 사생활문제 등 법관의 품위문제가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김동건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에 승진발령하는 등 법관 8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와 함께 34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파견 및 겸임 발령을 내는 등 모두 1백14명에 대한 법관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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