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에 통합-대법원 판결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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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건설부는「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포함한 주택관련 법령개정과 행정조치등 필요한 제도 정비작업을 벌여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26일『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단독주택으로 분류돼온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으로 인정된 만큼 이로인한 각종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가구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주차장난.슬럼화.주거환경의 열악화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 건축업자들은 대지.건평등의 규모에서 다세대 주택의 기준에 맞지않을 경우 단독주택으로 일단 건축허가를 받은뒤 이를 쪼개서 분양하고,법원행정처도 다가구주택에 대해 개별등기를할 수있도록 해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과 같은 취급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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