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부정 명단공개 손배소,교원공제회 명예훼손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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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입시부정 척결이란 명분으로 교육부가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단행한 대입 부정 학부모 명단공개조치가 24일 처음으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송 당사자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朴容塡)직원 1백33명으로『5월8일 교육부가 金永植 당시 공제회이사장(前문교장관)을 부정 학부모로 명단을 잘못 공개,공제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13억원의 손해배상및 주요 일간지 사과광고 게재를 국가에요구한 것.
이들은 서울민사지법에 낸 소장에서『교육부가 미확인 자료를 근거로 당시 金이사장의 아들이 高麗大에 부정 편입학했다고 발표,金이사장을 강제 사임시켰으며 추후 정정발표를 했으나 이미 본인과 교사들의 모임인 공제회에 극심한 피해를 줬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시「비리근절」이란 대명분에 억눌렸던「당사자 명예훼손」시비가 석달이 지나 표면화된 셈이다.
이미 명단공개직후「축소공개」논란에 휘말려 총리실 감사와 함께成耆璇당시 감사관의 직위해제,감사실 서기관 2명의 전보발령이란수난을 겪고 吳炳文장관의 사표제출(반려됨)소동까지 빚었던 교육부로선 또 다시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명단 16명에 대해 지난 6월10일 정정발표와 함께 유감표명을 했던 교육부로선 특히 소송 당사자가 金前이사장이 아닌 공제회 직원들이란 점에서 당당히(?)대응할 태세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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