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봉급생활자/정상사업자/자금출처조사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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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액인출·거액 실명화도/증여·투기혐의때만 조사/국세청,「실명제 종합대책」 확정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봉급생활자,정상적인 사업자들은 통상의 부동산거래나 금융거래를 한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라 모든 부동산 거래와 계좌당 3천만원 초과 인출자,5천만원 초과 실명 전환자는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증여·부동산 투기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관계기사 3,4,5,7,8,9,23면>
이와함께 실명제 실시이후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서화·골동품·귀금속상에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7일 오전 추경석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갖고 금융기관을 이탈한 자금이 투기화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금융실명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실정전환 의무 기간중 고액 인출·거액의 실명 전환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직업·소득수준·사업내용 등을 분석,증여·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소명자료를 요구해 실지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를 검토해 증여·투기 혐의가 나타나는 경우만 조사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마치 자동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것으로 오해,불안해 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처럼 조사기준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실명제로 이탈된 자금이 투기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청·일선세무서에 부동산투기 대책반(4백4개반·9백98명)을 가동,부동산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즉시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투기 혐의자 2백50명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종합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보석·귀금속에 투기 조짐이 보임에 따라 16일 전국 유명 귀금속상가를 대상으로 입회조사를 착수했다.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는 미술가협회 회원 명단을 확보해 중견화가들의 소득상황을 관리하고 유명화랑·표구점·전시회 등의 과세자료를 수집,탈루·투기 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하반기 세정집행 계획」도 함께 확정,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하반기엔 ▲주식을 위장분산하거나 변칙적인 합병·증자·감자를 하는 기업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기업 ▲무자료 거래를 일삼는 도소매·대형 유통업체·제조업 직영영업소와 리베이트(웃돈)가 성행하는 품목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원관리를 해나기로 했다.
유선방송 및 전화음성정보 사업자·광고 카피라이터·인기 광고모델과 각종 전문학원·고가 입시학원은 신종 호황업종으로 분류,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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