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동네의원 진료비 변경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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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14면

이달 들어 동네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다가 종종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지난달까지는 1만원을 내면 7000원을 거슬러 받았는데 이번에는 6000원 남짓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기는 오르고 소아 외래진료는 줄어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1일 동네의원 외래진료비 부담 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3000원만 냈으나 이제는 무조건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약국에서도 지난달까지는 1만원 이하이면 1500원을 냈으나 지금은 총약제비의 30%를 낸다.

가령 총진료비가 1만2000원이면 지난달에는 3000원을 냈으나 지금은 3600원을 낸다. 약국에서 약제비가 8000원이면 지난달에는 1500원을 부담했지만 지금은 2400원을 낸다. 감기환자의 94%가 동네의원에서 3000원만 내왔기 때문에 상당수가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부담이 늘었다. 평균적으로 동네의원에서 200원, 한의원에서는 1000원, 약국에서 700원 정도 환자의 부담이 늘어났다. 그동안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증 질환자가 이를 초과하는 환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바꿨다.

그러나 같은 병으로 2회 이상 진료를 받을 때에는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 처음 갈 때의 진찰료(초진료)가 1만1380원인 데 비해 두 번째 갈 때부터는 진찰료(재진료)가 8140원이기 때문이다. 진찰만 받고 검사 등의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종전에는 3000원을 냈지만 이달부터는 재진료의 30%인 2400원으로 줄었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99원 이하의 끝전은 안 내도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달라진 게 없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동네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1500원,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12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제도를 바꿈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800억원 줄어든다. 이 돈은 아동이나 중증 환자 부담 경감에 사용된다. 이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부담이 평균 30% 줄었다. 종전에는 대학병원(진찰료는 전액 환자 부담)에서 보험이 되는 진료비의 5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35%만 내면 된다. 종합병원(진찰료 포함)은 50%에서 35%로, 동네의원은 30%에서 21%로 줄었다. 또 6개월간 환자 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부를 건보 재정이 부담하고 환자는 300만원만 냈으나 지난달부터 이 기준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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