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리스 신금/합병·업종전환 허용/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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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절차간소화·세감면 혜택도
다음달부터 보험회사와 시설대여회사(리스사),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의 합병과 업종전환이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10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되는대로 이들 금융기관의 합병과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합병과 업종전환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현행 일반은행과 증권,단자,종금사 등 4개에서 7개로 늘어나며 보험사 등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합병하거나 업종을 바꿀 경우 절차 간소화는 물론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1년 3월 마련된 합전법은 이 법에 의해 합병이나 전환인가를 받은 경우,개별 금융법상의 금융기관 신설이나 해산,영업의 폐지 등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있다.
또 증권거래법상 상장·비상장 법인간에 합병이 이뤄질때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비상장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법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나 합전법을 적용받으면 3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신설·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등록세와 소멸 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소득세,소멸 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 등이 면제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대형화와 타업종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해설/과당경쟁에 허덕이는 보험사/대형화로 「규모의 경제」 유도
재무부가 이번에 합전법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한것은 금융기관간의 울타리를 보다 넓힘으로써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타업종 진출을 유도하기위한 것이다.
현재 32개에 이르는 보험회사들은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합병작업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7년이후 「외압」에 의한 보험시장 개방에 따라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난 8개 지방생보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자누적으로 허덕이고 있어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82년 이·장 사건이후 「지하자금의 양성화」 방침에 의거,설립러시를 이루었던 단자회사의 경우 금융시장의 구조개편에 따라 입지가 약화되자 이미 한국투금이 하나은행,한양·금성투금이 보람은행으로 변신했고 서울투금이 상업증권으로 업종을 바꾸는 등 모두 8개의 단자사가 2개의 은행과 5개의 증권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합병외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전환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재무부측의 분석이다.
25개에 이르는 리스회사는 대부분 은행의 자회사로 돼있어 스스로 합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있고 상호신용금고 역시 2백47개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다 아직도 신설수요가 많아 합병이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확대대상에서 빠진 금융기관은 투신사와 신용협동조합,신용카드회사 등이 있으나 이중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합병대상이 될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투신사만이 남은 셈이며 투신사의 합병·전환여부는 경영이 정상화된뒤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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