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목적세로 교통세법 제정/공무원 경상비 5% 감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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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기획원 내년예산 지침
정부는 도로·공항·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교통세법(가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내년도에는 출장비·판공비·소모품비 등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5%내외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석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이미 밝힌대로 「재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교통세법 제정을 비롯해 모두 40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그동안 예산교부금 감소를 내세워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에 반대해 온 내무부와 교육부간 혐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며,내무부·교육부에 대한 지방교부금 감소액(약 5천억원) 상당부분을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충당해주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샴푸·식용유 등의 물품에 대해 특소세나 물품세를 10%정도 부과해 수질개선 재원으로 쓰는 것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 부처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한 기금신설을 일절 인정치 않고,앞으로 새 기금을 만들 때는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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